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경영업무관련 팀장, 먹거리정책팀장, 기획생산출하자조직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⑤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현직 관계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ㆍ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농업인단체 및 푸드플랜 출하자 관계자
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
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 기준가격 지원 대상 농산물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추천
2.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 확정
3. 품목별 기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자료 추천
4.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5. 조사가 불분명한 품목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군수가 홍보하고 결정하여 공지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읍장ㆍ면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및 판매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공지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