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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4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1. “청년”이란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란 청년 및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서 지원되는 창업지원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6. “창업자”란 창업지원 관련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청년취업수당”이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장려와 근로의식 고취 및 사업장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2021.10.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1.10.1.>]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2.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및 교육 지원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4.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21.10.1.>]

제6조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1.10.1.>]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 2022.4.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1., 2022.4.15.>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ㆍ학교ㆍ연구소ㆍ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사항
3.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심의에 관한 사항
4.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2021.10.1.>]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일자리ㆍ노인ㆍ여성ㆍ농업창업ㆍ청년 등 관련 업무담당 실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1.>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또는 전문가
2. 일자리 정책 및 창업 관련 분야를 대표한 사람
3. 청년 및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중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1.10.1.>]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 [제7조에서 이동<2021.10.1.>]

제10조

창업ㆍ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구인ㆍ구직신청 접수, 처리 등 취업지원
2.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알선
3. 일자리 서비스 지원 및 홍보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홍보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취업서비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창업센터 또는 일자리 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ㆍ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 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2021.10.1.>]

제11조

센터 운영 등

① 센터의 장은 입주자의 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방법, 입주절차, 계약, 퇴거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운영ㆍ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창업ㆍ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1.10.1.>]

제12조

창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3. 농업 창업 관련 사업화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육성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13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 제공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 오디션 대회에 따른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일자리 창출 및 청년취업수당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2. 여성ㆍ장애인ㆍ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3.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 취업지원
4. 창업지원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취업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취업수당의 지급금액과 지급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면접수당 : 청양군 관내 사업장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2.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 받은 자 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3.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 받은 자 중 6개월 초과∼12개월 이하 재직자 <신설 2022.4.15.>

제15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21.10.1.>]

제16조

행정ㆍ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1.]

제17조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군수는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와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4.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
6. 임산부 출산휴가 기간 중 휴가자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7. 그 밖에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0.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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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0.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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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0.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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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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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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