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에 따라 청양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에 따라 청양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푸드플랜”이란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의 유통 경로를 통해 지역산 농산물을 유통 및 판매하여 농업인에게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5.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6.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 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말한다.
7.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8. “직매장”이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매장에 진열ㆍ판매 하는 곳으로 행정, 공공기관 및 조합 등이 운영하는 건물을 말한다.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에 따른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지원과 수요와 공급 불안 농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0억원 범위 내에서 청양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군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1. 지원대상 품목의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
2. 수요와 공급 불안 농산물의 수매, 저장, 유통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수요와 공급 불안 농산물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기금 사업계획 및 자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놓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⑤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정 품목의 초과 생산에 따른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기금 사용 한도 초과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사용 한도의 2분의 1까지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농산물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기준가격 지급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6. 품목별 자조금 조성, 사용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1.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 “농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농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5. 농업유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군 농정자문단 등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과 제10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에게「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① 기준가격 지원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다.
③ 품목은 매년 선정하되,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④ 납품에 따른 불량제품 및 품질표시 위반된 물량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① 기준가격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련 유통경로를 통해 출하한 농가로 한정한다.
② 위탁영농 생산물 및 타인이 재배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 시 출하증명서를 붙여 차액지원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기준가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준가격을 해마다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①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차액의 지급은 매 분기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다음 분기 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 분기 중의 가격은 기간 중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 품목 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 농가는 1년 간 푸드플랜 유통경로의 납품 자격을 박탈하며, 기준가격 보장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기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