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술단의 명칭은 청양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하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예술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7.>
1.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2. 청양군취타대(이하 “취타대”라 한다): 총감독,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① 단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취타대의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총감독 및 지휘자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 된다.
④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총감독 및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총감독 및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③ 일반단원은 음악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 시킨 사람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청양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단장은 예술단의 운영 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