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단양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의원은 법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