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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03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평창군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평창군(이하 “군” 이라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 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 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6조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평창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등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2.08.05.>
2.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위촉직 위원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8.05.>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인여성, 이주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4.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5. 농업인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