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ㆍ무형의 유산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ㆍ무형의 유산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 유산”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ㆍ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이란 평창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등을 말한다.
3. “유산사업 단체”란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11.18.>
4. “평창올림픽 기념일”은 2월 9일, “평창올림픽 유치 기념일”은 7월 6일로 하며, “기념 주간”은 기념일이 속한 주간을 말한다.<신설 2024.12.31.>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를 통한 올림픽의 가치 실현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된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군수는 평창올림픽 이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창올림픽 유산을 전략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기본계획 추진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올림픽 유산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올림픽체육ㆍ관광문화ㆍ인재육성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11.18.>
1. 지역발전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ㆍ문화예술ㆍ지역개발ㆍ체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평창올림픽 유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발굴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평창올림픽 유산관리 전략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창올림픽 유산관리,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인 평창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평창올림픽이 남긴 성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② 군수는 올림픽 기념일 또는 유치 기념일에는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12.31.>
① 지역 시민사회 등은 평창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② 군수는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고 유산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2024.12.31.>
1.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평창올림픽의 정신을 계승ㆍ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개정 2022.11.18.>
3. 올림픽 기념행사 및 주간행사<신설 2024.12.31.>
4. 올림픽 정신 및 유산 계승을 위해 실시하는 국내·외 문화·체육행사 개최<신설 2024.12.31.>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삭제<2022.11.18.>
⑤ 군수는 올림픽 개최 및 유치기념 행사 시 참여하는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31.>
1. 차량임차료(버스임차료)
2. 식비, 간식비
3. 보험료
4. 행사운영경비
<개정 2022.11.18.>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2조제3호의 유산사업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② 군수는 올림픽 유산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유산사업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① 군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 시설 중 유산으로 남겨진 부지와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평창군 소유 시설물에 한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유산사업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③ 제2항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 등”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유산사업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1. 국제행사 등의 개최에 따른 비용
2. 국제행사 등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해외 홍보비용
3. 그 밖에 국제행사 등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제행사 등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거쳐 군비를 지원받은 국제행사 등 주관기관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행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국내ㆍ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창올림픽 정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와의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올림픽도시 간 문화ㆍ관광ㆍ체육ㆍ회의 등에서의 교류(민간단체교류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