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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03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9-11-22공포 2019-11-22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