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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2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11-22공포 2019-11-22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및 택시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 유상운송"이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비보상"이란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 경비의 지급을 말한다.

제3조

유상운송 신청

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속초시 교통과장(이하 “교통과장”이라 한다)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유상운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 당일(공휴일 제외)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요금 징수

자가용 유상운송 운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제104조제3항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속초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받아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직원, 통장, 동 자생조직단체 구성원 등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차량 중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차 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6조

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시장은 비상운송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업체가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