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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26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1-22공포 2019-11-22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
4.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

제4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저감을 실천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및 세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먼지 억제

① 도로굴착공사 시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9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 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의 정신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0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소음ㆍ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 배출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