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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19202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1-22공포 2019-11-22공포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신고인은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연간 포상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 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인이 매월 5회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연신고에 따른 상품권 등 격려품 지급 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