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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2021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8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청소년 문제나 통합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