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수를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란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행정시에 교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인 경우
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행정시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단가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과 함께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집행요령, 용량별 지원기준 등을 해당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행정시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