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기구수리시설ㆍ생산품공동저장소ㆍ농로ㆍ농업용수로ㆍ농업용 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
2. 상하수도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ㆍ유치원ㆍ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별 종류와 규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①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을 효율적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후경제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지역주민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8.7.>
③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8.7.>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개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결정
2. 주민지원사업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ㆍ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서류조사, 현장 확인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