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0조제3항에 따라「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0조제3항에 따라「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20.>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선용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3.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절차
2. 제4조 및 별표 1, 별표 2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3.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운임(변경) 인가 및 요금(변경) 신고 절차
4. 제7조 및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절차 등
5. 제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6.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