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도지사는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청소년단체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지도사회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