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11-20공포 2019-11-20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청소년단체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지도사회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