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제주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또는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ㆍ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그 지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