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동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동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건설노동자”란 노동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및 제34조, 제46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자재ㆍ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 제주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된 임금 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제주자치도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재ㆍ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 “지급확인시스템”이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사업은 제주자치도의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수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③ 사업주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① 도지사는 사업주에게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사업주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를 사역하는 경우: 임금지급서약서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3. 노동자사역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임금청구서 및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⑥ 도지사는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제주자치도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 받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자 본인
2. 자재ㆍ장비를 임차한 경우: 자재ㆍ장비의 임대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2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26.>
도지사의 권고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