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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11-20공포 2019-11-20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2.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및 포상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