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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 산업육성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연구의 연계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협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학연협력”이란 「산업협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제주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산학협력법」 제24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산업협력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법」제140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방안 등 제주지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제주지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산업협력법」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의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동일 전공 진학 촉진을 위하여 제주지역대학 입학정원에 특성화고 비중 조정을 위한 협의방안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제주지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협의ㆍ조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과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3. 제주지역대학 산학협력 업무담당 교수
4. 제주 이전 기업을 포함해 산업체 대표할 수 있는 자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협의회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3조

입학비중 조정 노력

도지사는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동일 전공 진학 촉진을 위하여 제주지역대학 입학정원에 특성화고 졸업생의 입학 비중 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노력

도지사는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다양한 취업지원을 위해 제주지역대학과 협의하여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① 도지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및 현장실습처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체에서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학연협력 기관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의 현장실습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체험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계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지역대학 간에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산학연 교류협력

도지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