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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20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1.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작성 기관 및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통계조사 또는 통계표의 명칭 변경 등으로서 지표의 의미와 평가기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다. 소수점 처리, 단위표시 방식, 용어 표기 방법 등 지표값의 산출 결과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기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 04. 15.>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04. 15.>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04. 15.>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도지사
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ㆍ비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심의 안건 등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2.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4.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5. 지속가능발전 관련 모니터링
6.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 보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기관 간 협력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연구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연구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센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