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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00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9-11-21공포 2019-11-21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 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보조금
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입
3. 기타 수입금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ㆍ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