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0.>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하며, 취약계층의 범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① 주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항
5. 사업장ㆍ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0.]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1.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
2.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3. 3. 20.>]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9조에서 이동 <2023. 3. 20.>]
① 군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20.>]
군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20.>]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