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