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하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하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ㆍ장애인복지법ㆍ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지원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립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활동서비스 제공 계획
2.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3. 취업 교육 및 구직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 방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 경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일상생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 및 수리 지원
8. 취업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홈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군수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4조3항에 따라 센터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사업
2.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3. 장애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