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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02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 또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제14조

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시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제외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통시설(시청 주차장)
2. 문화관광(보현산댐짚와이어, 한의마을)
3. 환경시설(종량제봉투 판매 등)
4. 휴양시설(치산캠핑장, 운주산자연휴양림, 보현산댐캠핑장,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1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5.10.1.>
1. 시 조례 중 다른 조례에서 “위탁 또는 대행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수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3. 상급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 위탁 및 대행 사무

제23조

수입금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24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29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검사 및 보고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영천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