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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20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9-11-20공포 2019-11-20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여 공장 등록이 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시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 기업제품의 해외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2.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수출촉진단 등 해외마케팅 사업 개최ㆍ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수출보험, 수출기업 통번역 등 맞춤형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지원
4. 그 밖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행 및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