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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9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22.>
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1.10.22.>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공무직원이 소속된 부서로서,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국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10.22.>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10.22.>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개정 2021.10.22.>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공무직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② 시장은 공무직원이 부서에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③ 시장은 공무직원의 선거권 등 참정권(參政權)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2.>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제7조

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원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근무성적평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② 성과상여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 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10.22.>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는 매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제10조

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개정 2021.10.22.>

제11조

퇴직급여

시장은 공무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 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요건 및 산정 방식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제12조

정년

공무직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개정 2021.10.22.>

제1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시장은 공무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개정 2021.10.22.>
② 시장은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개정 2021.10.22.>

제14조

전보

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② 공무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제15조

휴직

① 시장은 공무직원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근로조건의 보호

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개정 2021.10.22.>

제17조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 공무직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제18조

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따른다.
② 공무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10.22.>

제19조

노동조합

공무직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제20조

노사협의회

시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개정 2021.10.22.>

제21조

고충처리

① 공무직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개정 2021.10.22.>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10.22.>

제22조

교육 훈련

① 시장은 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 및 업무 등의 이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공무직원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 훈련에 필요한 교육비, 여비 등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1.10.22.>

제23조

산업안전보건

시장은 공무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제24조

재해보상

시장은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제25조

소송비용의 지원

시장은 공무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 및 형사상 피소되었을 경우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