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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199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