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