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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99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및 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며, 적용 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2조의2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스마트도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2. 스마트도시 시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대한 시민 의견
3. 스마트도시 최신기술 검증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한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의 협력
4. 안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기술의 검증, 도입 및 확산

[본조신설 2024. 9. 30.]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점 및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4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5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를 따른다. [조문개정 2024. 9. 30.]

제6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이하 “시설ㆍ서비스”라 한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ㆍ효율적 제공, 통합 보안체계 구축, 담당부서ㆍ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시설ㆍ서비스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시설ㆍ서비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민간업체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ㆍ서비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설ㆍ서비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ㆍ효율적 제공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쉽도록 센터를 설치하되, 관련 통합시설과의 안전성ㆍ효율성ㆍ확장성ㆍ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8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ㆍ서비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9. 30.]

제9조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제공

① 시장은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10조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시설ㆍ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1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9. 30.>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4. 9. 30.>

제1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9. 30.>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부서장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개정 2024. 9. 30.>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 9. 30.]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14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의거 해당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고려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메시지 등의 정보통신 수단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9. 30.>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8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당부서ㆍ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 9. 30.>

제19조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 최신기술 검증,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9. 30.>

제20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ㆍ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4. 9. 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