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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191993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008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가피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서식 등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3,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5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6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제2호 중 "직업"을 삭제한다.
2.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의1호 서식, 별지 제6의2호 서식, 별지 제6의3호 서식, 별지 제6의4호 서식, 별지 제6의5호 서식, 별지 제6의6호 서식, 별지 제27의1호 서식, 별지 제27의3호 서식을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제8조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9조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쟁송사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제10조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18부터 별지 20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 21부터 별지 23까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