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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9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