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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989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3-02-21공포 2023-02-21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수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원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도자
가. 검도부: 감독 1명, 코치 1명
나. 장애인 수영팀: 감독 1명
2. 선수
가. 검도부: 10명 이내
나. 장애인 수영팀: 3명 이내

[전문개정 2023. 2. 21.]

제3조

채용방법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후 채용한다. (개정 2023. 2. 21.)
1.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체육회, 대구광역시 검도회,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 장애인수영연맹 등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코치 및 선수 채용의 경우 감독이 추천한 사람
② 단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선수의 근로형태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④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때에는 1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수영팀 단원의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당해 연도 도중에 계약 시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2. 21.)

제4조

계약서류

① 단원으로 계약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1. 입단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경기실적증명서(중앙 및 지방경기단체 확인)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②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해 올 경우 전 소속 선수단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1.)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필요시 단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1.]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1.]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등급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과 등급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임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하고,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급할 수 없다.(개정 2021. 8. 11.)
③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④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8조

단원의 재계약 평가

① 재계약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 후 재계약한다.
② 지도자 평가는 경기 실적, 선수단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선수 평가는 별표 2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른다.

제9조

복무

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근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훈련일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1.)
②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단장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휴가 등

① 단원은 연 14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② 단원이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③ 단원이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④ 단원은 민방위 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등 법정교육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공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출전 기간 중에는 민방위 또는 예비군 관련부서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1회 7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인 및 가족의 경ㆍ조사 시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 준해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제11조

보수

① 검도부 단원의 보수는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로 구성된다. (개정 2023. 2. 21.)
② 장애인 수영팀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는 제수당 및 포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3. 2. 21.)
③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2. 21.)

제12조

기본급

① 검도부 단원의 기본급은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준용하여, 보수 지급 월의 기준 호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8. 11., 2023. 2. 21.)
② 장애인 수영팀 단원의 기본급은 연봉을 월 평균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2. 21.)

제13조

호봉획정

① 구청장은 검도부 단원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초임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종목의 실업팀 등 근무경력과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을「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1. 단원 A급
가. 지도자 :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5호봉
나. 선 수 : 일반직 지방공무원 7급 5호봉
2. 단원 B급
가. 지도자 :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3호봉
나. 선 수 : 일반직 지방공무원 7급 3호봉
② 장애인 수영팀 단원은 별표 1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연봉을 결정한다. (신설 2023. 2. 21.)
③ 검도부 단원이 별표 3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해 특별 승급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 2. 21.)

제14조

정기승급

① 검도부 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23. 2. 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제15조

각종 수당 등

① 검도부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지도자수당, 운동수당, 국가대표 선발 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2023. 2. 21.)
1. 정근수당은 기본급에 대하여 연 100%를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로 하되, 보수지급월 전일부터 6월 이상 근무자는 50%를 지급하고, 6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로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 기간(다만, 선발 기간은 중앙경기단체의 국가대표 선발 시부터 국제대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중 월 200,000원의 국가대표 선발 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4. 지도자수당, 운동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훈련비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수영팀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운동수당 등을 별표 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

[제목개정 2021. 8. 11]

제16조

우수선수 유치비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5와같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8. 11.)
③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④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의무 근무기간에 타 선수단으로 이적할 경우 유치비 전액, 이적 이외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제17조

훈련보상금 및 실비보상금

①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 체력단련훈련, 합숙훈련 등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이 국제 및 해외경기 출전이나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한검도회, 한국실업검도연맹,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등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연수회, 강습회 등에 참가자격이 있는 단원을 참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④ 출장여비의 지급 방법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식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단원의 대회참가, 훈련 등에 필요한 피복ㆍ장비 및 소모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금

구청장은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전국대회 입상 등 구의 명예를 높인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제19조

퇴직금

① 경기부에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2. 21.)
② 퇴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

합숙소의 설치ㆍ운영

① 검도부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② 합숙소는 지도자의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토록 한다.
③ 합숙소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정서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문고,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문화시설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⑤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소모품비 및 공공요금, 그 밖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제21조

차량의 운영

① 대회 출전 및 전지 훈련 참가 시 필요한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신분증 발급

① 단원이 경기부 소속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 2. 21.)
② 신분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③ 신분증을 발급받은 단원은 선의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기부에서 해임될 경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1.)

제23조

사무전결

경기부 운영에 따른 사무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2. 21.)

제2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