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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8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2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7조

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