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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98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9-11-20공포 2019-11-20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원회와 관계없이 3명이상의 합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합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3.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접수한 날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이때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 연 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활동기간

연구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연구 활동계획 심사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연구 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0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ㆍ 세미나 ㆍ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합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5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