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65안심 병동사업 이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65안심 병동사업 이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65안심 병동사업”이란「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지정의료기관”이란 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간병료 지원사업”이란 365안심 병동사업에 따른 합천군 내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간병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간병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입원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 내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간병료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간병료 지원사업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사소견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간병료 본인부담금 50퍼센트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지정의료기관장이 군수에게 청구한다.
② 지정의료기관장은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병료 본인부담금을 군수에게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