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산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산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산림자원”, “산림사업”,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 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 ㆍ 가공 ㆍ 유통 ㆍ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 ㆍ 소비 ㆍ 홍보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ㆍ 연수 ㆍ 견학에 필요한 비용
4.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5. 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전국대회 행사경비 지원 및 산림단체 보조사업
6.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 및 판매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합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따른 지역산림조합
3. 「민법」제32조ㆍ「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①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