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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8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ㆍ이전ㆍ교체ㆍ철거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저작권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로부터 동의서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봉화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하고자 할 때 봉화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 확인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

건립 및 제작기준 등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장소 및 부지 면적의 적합성
4.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및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2. 제7조 건립대상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광 ㆍ 문화예술 ㆍ 공원 ㆍ 도로 ㆍ 도시 관련 부서의 장 및 필요한 공무원
2. 봉화군의회 의원 1명
3.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 3명 이내
4. 지역 주민대표 :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회의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새로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사업 종결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를 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 건립대상지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1.11.15.>

제15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