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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8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3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이하 “갈등”이라 한다) 군이 제1호에 대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ㆍ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의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봉화군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ㆍ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균형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 결과 문서(이하 “갈등영향분석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제4조제2항에 따른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정비
3. 제4조제3항에 따른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
4.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갈등의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07.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예방 및 관리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원직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사망, 해외 장기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에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의 결과의 반영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갈등조정협의회

군수는 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정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①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②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된 협의결과문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①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 및 연구
2.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및 자문
3.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의 작성ㆍ활용
4.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 위원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공공갈등관리 업무에 참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