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 경제기업지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지원업무 및 제8조의 교육ㆍ훈련을 봉화군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적경제업무, 물품구매업무,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또는 중간지원조직 대표
5. 봉화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봉화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