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봉화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봉화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봉화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봉화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 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 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 란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봉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6.9.3.>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ㆍ장난ㆍ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2.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축제ㆍ행사 홍보 및 행정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는 공개 모집한다.
⑤ 서포터즈는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