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13.]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어린이ㆍ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 사업
2.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사업
3.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행사 및 시 축제ㆍ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 사업
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 등의 제작 및 배부
2.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3.>]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및 구성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