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6. “공설시장”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1.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① 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의 장소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곳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10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3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장소에 4미터 이상 도로가 연결될 것
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할 것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군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용료는 제36조에 따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구역과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2. 시장 안의 청결 유지 및 깨끗한 환경보존
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4. 입점상인 및 이용객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5. 시장의 시설ㆍ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에 따른다.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설: 소방ㆍ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 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 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9.30.>
1.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한 시설물
2.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시설물 중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로 소유권을 협약에 따라 정하는 경우
① 시장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군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고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9.30.>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2. 위탁 관리기관
3.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
③ 삭제 <2025.9.30.>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5.9.30.]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공설시장의 부지 및 시설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공설시장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징수방법은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시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되, 사용허가 전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할 것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할 것
3.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나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할 것
4.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것
5. 정기시장 사용자 및 시장의 일시사용자 사용료는 매 회당 징수할 것
6. 사용료 산출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은 1제곱미터로 할 것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동의 철회서를 동의의 상대방 및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
2. 임시시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
3. 시설물의 위탁ㆍ지도ㆍ감독ㆍ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시장사용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