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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19197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07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소속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5. “공문서 등”이란 소속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누리집(홈페이지),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신상ㆍ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일본어 투 표현,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사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사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상ㆍ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정책 등의 명칭 개선 방안
6. 제9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원의 국어 사용 실태 및 제8조에 따른 정책 등의 명칭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을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제8조

정책 등의 명칭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정책명, 사업명, 규정, 명칭, 상징, 구호, 교가(校歌) 등을 정할 때에는 제7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등으로 된 정책명, 사업명, 규정, 명칭,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어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어교육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소속 기관 교직원, 학생 및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글날 행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교직원,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