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가능한 증명자료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