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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919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3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의한 변상금은 해당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ㆍ사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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