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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191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3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광고물, 책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우리말 발전과 전주 지역어에 대한 연구, 전주 문학발전 등과 같은 주요 사업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제5조

정책, 행사 등의 명칭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지역어 및 한글꼴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전주시 지역어 및 한글꼴(전주완판본체 등)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리말의 계승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업무담당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국어국문전공 대학교수(어문학계열)
3. 초ㆍ중ㆍ고 교육자 등 학술단체 전문가
4. 문화예술단체 인사
5. 시민사회단체 인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시민의 우리말 능력 향상 및 우리말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외래어, 비속어 등 우리말 바꾸기 및 순우리말 발굴ㆍ배포에 관한 사항
3. 우리말(전주 지역어 포함)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책 발굴
4. 시 주요 정책 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는 우리말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의 활동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