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양시의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양시의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나. 교통관련시설: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등
라.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청금액 5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추진에 기여한 시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홍보물 제작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 및 서포터즈 운영, 교육, 워크숍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도시 구축
4.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5. 가족친화 환경 조성
6. 민관협력을 통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성인지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을 둔다.
② 여성정책 전담 인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성별영향평가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대상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 분석을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 광장ㆍ공원ㆍ녹지,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 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 역량증진,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ㆍ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여성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네트워크는 민ㆍ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2호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문화국장 및 여성정책, 문화, 환경, 도시, 건축, 도로, 교통, 안전 등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보좌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 여성ㆍ시민단체 활동가
다.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과 관련된 전문가
라. 그 밖에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네트워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네트워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자문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제6조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중 협의 대상 선정
6. 그 밖에 여성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ㆍ운영한다.
1. 복지ㆍ문화ㆍ환경
2. 여성정책
3. 도시ㆍ건축
4. 도로ㆍ교통ㆍ안전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분야
② 안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안건의 성격상 특정 분과의 위원만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과 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시장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네트워크의 제안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네트워크의 간사는 여성정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②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0. 20.>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④ 시민참여단원 위촉 시 양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및 모니터링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민참여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1. 시민참여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시민참여단 활동과 관련하여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활동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시민참여단 활동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나 민원이 초래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시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0. 20.]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0.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