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
2. "상설화"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자의 육성ㆍ지원
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지정
6. 거리공연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29.]
① 읍ㆍ면ㆍ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공연 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제5조제3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ㆍ운영할 것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제5조제3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무대 설치 이외의 장소에는 거리공연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