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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96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9-11-18공포 2019-11-18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과 같다.
2. “빈집 정비”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빈집을 예술인의 창작공간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필요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된 이용자가 그 빈집을 신청 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